(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가)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라)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금지물건인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시는 집행관의 압류시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결정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압류당시 압류금지물건이 아니었으면 뒤에 채무자의 사정악화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압류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압류시에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압류의 흠은 치유된다.
(마) 집행관이 고의로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법원의 지시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금지물건이 매각된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압류금지규정을 위반한 압류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1 내지 3호, 13 내지 15호)도 제기할 수 있다. 압류금지물건임을 이유로 하는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http://